[협조안내]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 필수,
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
기존에는 병원 방문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등
간단한 정보만으로도 접수, 진료가 가능했는데요.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 진료 및 접수 시
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오니 내원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.
5월 20일부터는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시행되어
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.
[신분증 예시]
1. 주민등록증
2. 운전면허증
3. 여권
4. 국가보훈등록증
5. 장애인등록증
6. 외국인등록증 등
*모바일 신분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.
[본인확인 예외 대상]
1. 19세 미만 환자
2.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재진 환자
3. 진료 의뢰, 회송 환자
4. 응급환자 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자)
5.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(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)
6.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간 경우
일산21세기병원 내원 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
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전화 주시면
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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